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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아둘케시, 주류 판매 금지
통행금지령에 이어 COVID-19 확산 방지 위해
에디터 기자   l   등록 20-12-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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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아둘케(Aguadulce)시는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 내에서 주류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지 헤레라(Jorge Herrera) 시장은 “COVID-19 정부 지침을 간과하는 시민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역 병원 병실이 이미 포화상태라 강경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내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5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아구아둘케시는 지난 수요일(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 내 코클(Coclé) 지방 전체에 대하여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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