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중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체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의 유승준 원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전 육군 대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목요일(12월 17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본 법안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및 취업비자 취득 등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제한 연령이 만 45세까지로 높아진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30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남성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의 향후 입법화 여부와 제외동포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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