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뉴스투데이 파나마
 
 
한국소식 l 파나마소식 l 글로벌소식 l 사설·칼럼 l 구인구직 l 벼룩시장 l 자유게시판 l 이민     파나마 한인업소록  
로그인 l 회원가입
 
 

홈 > 한국소식
제2의 유승준 원천 방지 법안, 한국 국회에서 발의
병역 의무 회피 위해 국적 포기한 재외동포 권리 제한
에디터 기자   l   등록 20-12-18 14:12

본문

재외동포 중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체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의 유승준 원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전 육군 대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목요일(12월 17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본 법안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및 취업비자 취득 등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제한 연령이 만 45세까지로 높아진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30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남성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의 향후 입법화 여부와 제외동포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파나마 정부, 파나마-다비드…
2025년 은퇴하기 좋은 곳…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노은정)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모바일버젼
주식회사 누에바스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12 | info@nuevastar.com
사업자등록번호 : 415-87-01731 | 발행인 : 김홍석 | 편집인 : 김홍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은정
등록일 : 2020년 6월 3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53100| 대표전화 : 070-4786-3953 | FAX 02-6205-6016
© Copyright 2020 NEWSTODAY PANAM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