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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법 개정... '이중 국적' 허용한다
5년만 합법 거주하면 시민권 취득도 가능
에디터 기자   l   등록 23-06-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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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이민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 독일 정부는 올 여름 새로운 "국적법" 초안을 심의하고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9 페이지로 압축된 초안에 따르면, 독일 이민 절차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올해 4월 새롭게 개정된 "기술 이민법" 초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민 유치를 위한 개혁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중 국적 허용이다. 독일 여권 외에 다른 나라 여권의 보유를 허용하고,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현재의 8년이 아닌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은 한 부모가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5년 거주한 경우에 독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독일 국적법에 따르면, 비(非)유럽연합(EU) 외국인들은 독일 여권 외에 모국 여권을 유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모국 여권도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셈이다.



또한 언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업무 능력이 뛰어난 등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3년 거주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독일의 한 이민 법률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져 올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며, "이 법안은 주로 유럽 연합(EU) 이외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제한을 완화하여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초안은 독일의 각 주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독일에서의 생활과 통합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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